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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회 "선결제 할인, 리베이트 아니다"

  • 정웅종
  • 2007-01-09 14:21:24
  • 원희목 회장, 유통비용 양성화 촉구...심평원장에 입장 전달

선결제에 따른 약국의 할인비용에 대해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이 "리베이트 개념과 다르다"며 이를 양성화 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통상 3개월단위인 결제일보다 앞당겨 해줄 경우 제공받는 이른바 '수금할인'을 금융이자 비용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원 회장은 지난 8일 김창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만나 보험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의약품유통에 따른 금융비용은 리베이트나 백마진 개념과는 구별되는 것"이라며 "의약품 구입에 대한 선결제와 청구후 급여비용 상환기간 등이 고려된 순수한 유통금융비용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이를 실거래가 현지조사 지침 등의 보완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며 "대신, 불법적인 리베이트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완전 척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회장은 아울러 "이 같은 유통금융비용 성격의 사안에 대한 적발위주의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면서 "담합 등 불법적 성격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회장은 "부당청구 유형중 착오청구는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고의성과 단순실수를 선별처리할 것도 덧붙여 요청했다.

약사회측은 "이에 대해 김창엽 원장은 사안에 따라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현실반영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원 회장은 단골약국제도 도입, 국공립의료기관 성분명 처방 확대 실시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원장도 이러한 단골약국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에 공감을 표시하고, 환자의 안전한 약물사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중에 있음을 밝혔다고 약사회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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