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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의협, 요양급여 일자별 청구고시 철폐 촉구

  • 정시욱
  • 2007-01-09 16:56:00
  • 청와대 등에 민원제기,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의료계가 복지부의 요양급여비용 일자별 작성 청구방식을 강제화하는 고시에 대해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청와대 민원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을 통해 "이 고시는 국민과 의료기관 누구에게도 실익이 없는 사항으로 오로지 행정편의적 발상에만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일자별 작성청구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 관련조항(제7조의2)을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복지부 고시가 청구방식의 다양성 및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의료기관의 수기청구, 디스켓청구, EDI청구 등 다양한 방법이 인정되고 있다며 고시는 청구방식을 일자별 작성청구 방식으로 획일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민원에서 "일자별 작성청구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EDI 청구방식 이용이 전제돼야 하므로 향후 EDI만이 청구의 수단으로 한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요양급여내역의 청구 및 지급 문제는 해당요양기관과 보험자 사이의 권리& 8228;의무 사항"이라며 "재산권행사의 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 및 제약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시를 통해 의료기관의 인력부족 및 행정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의사 1인 및 간호사 1~2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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