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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생동조작 194품목 최종 처분...줄소송 예고

  • 정시욱
  • 2007-01-10 07:59:03
  • 식약청, 허가취소 156-생동인정공고 삭제 38품목 통지

식약청의 3차 발표 당시 생동성시험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194품목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생동인정공고 삭제 등의 개별 행정처분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 처분결과에 불복한 각 제약사들의 행정소송이 대대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조작파문의 여진이 법정으로 옮겨갈 태세다.

9일 식약청 의약품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생동조작 3차 발표를 통해 조작이 확인된 194품목에 대한 청문과 최종 확인을 거쳐 조작품목을 보유한 개별 제약사에 행정처분 통지했다.

이번 처분을 통해 허가취소된 품목은 총 156품목이며, 생동인정공고 삭제된 품목은 38품목으로 당초 식약청 발표당시 품목들이 그대로 처분을 받게됐다.

허가 취소의 경우 직접생동 56품목, 위탁제조 100품목 등이며 생동인정공고 삭제는 직접생동 18품목, 위탁제조 20품목, 허가신청서류 반려 1품목 등으로 집계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발표 당시 처분내역에 변화는 없으며, 청문을 통해 바뀐 내용도 없다"면서 "각 제약사에 허가취소, 생동인정 공고 삭제 등의 처분내용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제약사들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부터 행정소송을 준비, 이르면 다음주부터 처분에 불복한 제약사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미 (식약청)3차 조작발표가 있고나서부터 행정소송을 고려해왔다"면서 "제약사들은 이번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소송을 준비중인 곳들도 다수 확인됐다"고 했다.

다른 제약사 한 관계자도 "최종 처분이 나와야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약청의 조치를 기다렸다"며 "1,2차 당시와는 달리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제약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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