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C백 전면금지' 개정안 입안예고 초읽기
- 박찬하
- 2007-01-11 06: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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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관계부처 의견조회 중...혈액백은 유예기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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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물질과는 작년 12월 복지부와 식약청에 보낸 공문에서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 별표 2 '취급제한물질'에 프탈레이트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의료용 수액백 및 혈액백의 가소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했다.
다만, 환경부는 수액백은 개정안이 고시되는 날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으나 혈액백의 경우 2008년 1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따라서 복지부와 식약청은 각각 제약협회와 독성연구원 등 의견을 제출받아 11일 환경부에 종합의견을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식약청은 지난 8일 중외제약, CJ, 대한약품 등 수액백 관련 3사 관계자들과 환경부 개정안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PVC백의 프탈레이트 검출논란은 수년을 끌어온 해묵은 과제인데다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단체와 국회까지 나서 사용금지를 주장하는 사안이어서 환경부의 이번 개정안이 PVC백 논란의 종지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 부처 협의를 마무리한 환경부가 1월 중 관련법안을 입법예고하게 되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과정을 거쳐 빠르면 3월중 고시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수액백의 경우 Non-PVC 전환작업이 업체별로 상당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IV세트(수액세트)나 혈액백의 경우 시행에 따른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공급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PVC백을 100% Non-PVC로 전환하는데 따른 업계 부담이 있는 만큼 복지부 등이 시행유예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환경부의 관련고시 개정작업에 복지부 등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될지 관련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
한편 서울환경연합이 환경부에 제출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경기 소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4개 제품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PVC 사용비율이 80%를 넘는 품목이 11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PVC 사용비율은 ▲수액세트(링겔줄) 및 연결관 100% ▲수액백 51% ▲혈액제제별백 100% ▲제대혈카테타 92% ▲경막내 카테타 70% ▲혈액투석 튜브 100% ▲복막투석백 88% ▲인공영양주입주머니 87% ▲인공영양주입관 87% ▲TPN백 83% 등이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 보고서에서 혈관과 점막 등 체내에 직접 사용되는 PVC 의료용품에 대한 유해성은 이미 밝혀졌고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돼 대부분 소각처리되기 때문에 다이옥신 발생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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