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결정 전과정 인터넷 조회가능
- 최은택
- 2007-01-12 07: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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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작년 12월29일 신청 분부터...공인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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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약사들은 심평원에 약제결정(조정) 신청을 접수한 이후 복지부에 보고될 때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29일 이후 결정 신청 분부터 약제 결정신청 처리·경과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약제결정 관련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종합민원’란 ‘신의료기술 등 신청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현 제공내역은 접수일자, 제품명, 제약회사명, 결정/조정 구분, 반송구분, 복지부 보고일자 등이다.
심평원은 여기에 열람내역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일자, 복지부 고시일자 등을 추가 시켜 향후에는 접수에서부터 급여결정 여부 등 평가를 마치고 복지부에 보고한 내역까지 전 과정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 내용을 추가한다는 계획.
제약사들이 이 같은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심평원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도 인증서 신청은 반드시 법인명으로 하고,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상의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인증서 발급신청 전에 약제등재로부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사전등록해야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와 치료재료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향후 신의료기술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심의진행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공개한다는 게 정부와 심평원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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