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믿고 약국개설 포기했다가 낭패"
- 홍대업
- 2007-01-12 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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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약사, 임대차 계약 해지하자 다른 약국이 편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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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록장소 제한과 관련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믿고 개설을 포기했던 한 약사가 낭패를 봤다며 또 다시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민원을 제기했던 K약사는 "의료기관과 동일층에 ‘씽크빅’(학습지) 사무실이 있더라도 회사 직원만 사용할 경우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없어 약국 개설이 어렵다"는 복지부의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K약사는 건물 2층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결국 약국개설을 포기했다.
그러나, 며칠 후 전문브로커가 개입, 약국으로 계약한 공간(30평)에 벽을 허물가면서까지 인위적인 구조변경으로 문을 만들고, ‘책사랑’(도서대여점)이라는 위장점포를 시설하는 등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K약사는 “누가 봐도 무늬만 다중이용시설을 갖추려는 위장점포라고 생각된다”면서 “그런데도 법적인 관점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 있으니까 약국이 허가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꼬집었다.
이 약사는 “위장점포를 만들 때 제일 만만한 것이 만화방이나 책여점인 만큼 편법으로 약국개설을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반문한 뒤 보건소에서 위장점포로 판단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는 없느냐고 복지부에 재질의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에 따라 허가를 내주는 곳도 있고 위장점포로 간주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K약사는 “담합소지 때문에 층약국이나 쪽방약국 개설시 복지부에서도 정상적인 다중이용시설 점포가 있을 때만 신중히 개설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설하는 약사는 허가를 못 받았는데 편법을 동원해 위장점포를 꾸미고 개업하려는 사람에게 허가를 내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등록 장소를 제한(약사법 제16조 제5항)하는 것은 의약간 담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동일건물 혹은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개설돼 있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타업종을 일시 개업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아 약국 개설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약국개설등록 가능여부나 개설 후 주위상황의 일시적 변화로 개설등록 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 약국의 폐쇄사유 해당여부를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시군구(보건소)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공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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