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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병의원 진료비 모니터링, 비급여까지 확대

  • 최은택
  • 2007-01-15 06:30:26
  • 심평원, 심사기준 관리강화...다발생 민원 우선 손질키로

보험급여 심사기준 뿐 아니라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100/100) 항목까지 점검하는 ‘심사기준 모니터링팀’이 신설된다.

또 다발생 민원은 분기별로 데이터로 정리돼 기준 개선시 우선 검토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기준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연말 진료비 불법징수 논란이 불거진 성모병원사태와 관련한 후속조치의 한 부분.

심평원은 먼저 심사기준 제·개정을 위한 ‘심사기준 모니터링팀’을 신설해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민원다발생 건에 대한 D/B를 구축, 분기별로 기준을 점검하는 한편, 대한의학회 등과 공동협의체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특히 현재 운용중인 심사기준 뿐 아니라 비급여나 100/100 전액본인부담금 항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확대키로 했다. 심사기준 제·개정을 위해서는 의약단체 전문위원회와도 협의틀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지난 2002년부터 심사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약계 등이 참여하는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심평원은 그동안 개선요청된 728항목 중 중복건을 제외한 310항목을 검토 대상으로 선정해 이중 심사지침 80항목과 요양급여세부사항 61항목을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백혈병환자와 관련한 약제에 대한 개선요구는 없었다는 게 심평원 측의 설명.

심평원은 또 비급여 내역에 대한 확인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진료비확인요청 제도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심사기준 모니터링팀’은 기존에 이미 존재했던 조직과 관련 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관리조직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심평원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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