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백혈병환자 15명에 3억 부당징수
- 최은택
- 2007-01-15 06:30: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비급여 내역 확인...'급여대상 비급여 처리' 67%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을 낸 백혈병환자 15명에게 가톨릭성모병원이 3억2,378만원을 부당징수, 1인당 평균 2,158만원을 환불토록 했다고 밝혔다.
백혈병환우회가 지난해 12월 폭로한 가톨릭성모병원 진료비 불법징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
15일 월간 ‘건강을가꾸는사람들’에 실린 ‘백혈병환자 진료비 환불사유 건에 대하여’에 따르면 대부분 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은 이들 환자들이 지불한 진료비는 총 5억9,680만원으로, 이중 54.3%인 3억2,378원이 부당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징수 내역은 ‘보험적용 대상에 대하여 임의로 비급여 처리’ 한 건이 2억1,742만원으로 전체의 67.2%를 차지했다.
또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외 사용’ 18.1% 5,865만원, ‘선택진료 요청내역 미확인’ 5.8%, 1,890만원, ‘별도 징수할 수 없으나 비급여처리’ 3.4% 1,089만원, 기타 5.5% 1,790만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세부 징수내역을 보면, 심사기준상 보험급여토록 돼 있는 ‘혈액체외조사’(6,120원),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8만900원), ‘기관내삽관’(1만2,910원) 등이 임의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담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도스탄딘주’(기타호르몬제), ‘카디옥산주’(항암제), ‘에글라딘주’(혈류개선제) 등이 식약청의 허가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이외로 사용된 뒤 환자에게 비급여로 부담시켰다.
이와 함께 골수생검바늘(5만5,000원)은 골수생검 시술료(골수천자생검)에 포함되나 환자에도 별도로 비급여 처리됐다.
아울러 방사선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지원진료과의 선택진료 요청내역이 미확인돼 환불 결정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2먹는 GLP-1부터 새 기전 신약까지...FDA 승인 촉각
- 3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4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5차세대 알츠하이머 신약 '키썬라', 올해 한국 들어온다
- 6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7다 같은 탈모약 아니다…차세대 기전 경쟁 본격화
- 832개 의대,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 안하면 면허취소
- 9약정원 청구SW 단일화 성공할까...7500개 약국 전환해야
- 10UAE, 식약처 참조기관 인정…국내 허가로 UAE 등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