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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한미FTA '허가·특허연계-한의사' 논란 예고

  • 홍대업
  • 2007-01-15 06:31:04
  • 제6차 본협상 15일부터...합의점 도출 어려울 듯

15일부터 진행되는 한미FTA 협상에서는 의약품 특허 및 허가연계, 한의사 등 전문직 자격상호인정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외교통상부가 지난 13일 국회 FTA체결특위에서 의약품과 자동차, 무역구제 등 4개 분과회의는 이번 회의에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고했지만, 지적재산권과 서비스분과에서는 앞서 언급된 문제가 계속 논의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지적재산권과 관련 의약품 허가 및 특허연계는 한국정부가 기존에도 계속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미국은 신약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유사의약품(similar product)를 포함한 자료독점권 강화와 의약품 허가 및 특허연계, 강제실시권 제한 등 지적재산권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이를 통해 신약의 특허기간을 연장, 시장선점 효과와 함께 제네릭 시장의 진출을 지연시키겠다는 속셈이다.

특허물질이나 신약 등에 대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는 후발의약품(개량신약)을 아예 시판하지 못하도록 허가단계에서부터 금지하자는 것이 골자다.

한국은 미국이 자국내 특허법 수준으로 FTA체결을 고집하고 있지만, 국제 수준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전달한 바 있다.

의·약사와 간호사, 한의사 등 전문직 상호자격 인정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번 협상에서 논의 진전은 어려워 보인다.

각각 자국내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돼 있는 부분인 만큼 서로 이해가 부합되는 간호사 상호자격인정을 제외하고는 합의점을 도출하기란 쉽지 않다.

한의사의 경우 실제로 양국간 협상의제가 아니었던데다 자국내 교육체계 등이 서로 달라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다만, 한의계에서는 FTA에서 의약사와 간호사 등을 미국이 수용하는 대가로 한국의 한의사 시장을 개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구심을 품고 있고, 향후 한중FTA에서 중의사 유입 등에 쐐기를 박기 위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의약품의 허가 및 특허 연계는 한국이 계속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 문제 역시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6차 협상에서 의약품 허가 및 특허연계 등 지적재산권 분야는 15일부터 17일까지, 전문직 상호인정 문제는 15일부터 18일까지 각각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6차 협상에서 제외된 의약품 분야는 2월중 미국에서 개최되는 제7차 협상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며, '주고 받기식 협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 최종 타결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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