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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광고위반, 고질·반복 행위 고발조치

  • 정시욱
  • 2007-01-16 06:25:34
  • 식약청, 1회성 위반 시정지시 후 사후관리 강화

식약청이 의약품에 대한 고질, 반복적인 불법 과대광고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사후조치를 강행할 방침이다.

15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의약품 광고위반에 대해 의도적이 아니거나 법령의 무지로 인한 1회성 위반인 경우 시정지시 하되, 시정되지 않거나 고질·반복적인 경우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위반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를 명확히 해 확인서를 징구한 후 책임소재에 따라 구분 처리하기로 하고, 제조·수입업자의 경우 자체 행정처분 또는 처분권자에게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판매업자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동일 품목에 대한 광고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해당 품목 공급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필요시 행정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의약품에 대한 판매자와 운영자가 다른 인터넷 쇼핑몰과 홈쇼핑 등에 대해서는 판매자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 매체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올해 의약품 중 불법 의약품, 표시기재 불량의약품의 근절과 의약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남용 조장과 피해 방지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적극적 단속을 통해 유통질서 확립과 바람직한 기업윤리 확산에 주력하고, 의약품의 올바른 정보제공과 낱알식별표시제 도입에 따른 제도 정착에 매진하기로 했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국내 중개업자가 소재지 파악될 때에는 중개업자를 조사하고, 국내 중개업자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불법사이트 차단 또는 폐쇄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여부 확인과 함께 제조·수입업자가 동일 위반사항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키로 결정했다.

또 표시기재 위반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또는 처분권자에게 처분을 의뢰하고, 행정처분 시 시정된 표시기재 내용을 제출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오남용 조장 등 중대위반의 경우 시중 유통품에 대한 표시기재 교체 지시를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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