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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파스 비급여, 건강보험 동일기준 원칙훼손"

  • 홍대업
  • 2007-01-16 16:15:05
  • 을지의대 유원섭 교수, 16일 국회토론회서 주장

을지대 유원섭 교수(예방의학교실)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파스 비급여 방침에 대해 건강보험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기존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을지의대 유원섭 교수(예방의학교실)는 16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의료급여제도와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일부 정책개선 방안 가운데 일부는 극단적인 사례에 근거해 전체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유 교수는 “파스를 비급여화하려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기존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비급여 산정 기준의 어디에서도 극단적인 남용을 근거로 비급여 항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본인부담제를 시행할 경우 처방된 파스를 구입할 때 수급권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데도 파스를 비급여 항목으로 규정하려는 개정안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또 1종 본인일부부담제와 건강생활지원유지비, 선택병의원제도의 경우에도 수급권자 중 일부가 제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이처럼 제도 시행으로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제도를 국회의 법률 개정없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시행하려는 것이나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이와 함께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공급자의 진료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료비 지불보상방법 개선, 주치의제도 또는 환자 진료정보 공유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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