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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말 많은 '파스' 비급여 전환

  • 최은택
  • 2007-01-17 06:26:25

'파스' 비급여 전환과 관련한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환자의 과다 의료이용 행태 중 파스남용 사례를 지목, 개정입법을 통해 급여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그러나 남용 가능성만으로 파스를 급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환자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만 급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회적 차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그렇지 않아도 의료급여재정 부담증가와 파스류 오남용 책임이 전적으로 수급권자에게 있다는 식의 정부 발표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의료공급자의 책임은 덮어두고 일부 수급권자들이 저지른 문제를 수급권자 전체의 도덕적 해이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급여환자에게만 파스류의 급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료급여환자가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비도덕적이라는 시각이 전제돼 있다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시민사회단체는 토로했다.

특히 정부가 재정부담을 축소한다는 명분아래 급여대상을 비급여로 전환시키거나 본인부담금을 신설하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와 존재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처사라고 항변한다.

실상 의료급여제는 경제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따라서 수급권자는 근본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전제돼 있다고 봐야 한다.

정부가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신설하면서 지급하겠다는 건강관리비 6,000원은 ‘트라스트패치’ 7매 짜리 한 개도 살수 없는 돈이다.

결국 파스류 남용 사례를 없애려다가 자칫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이 제한된다면 ‘벼룩 잡으려다 초간삼간 태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를 통해 실태조사와 주의만으로도 파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들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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