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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도매상 1200곳 약사감시...약사면대도 점검

  • 정시욱
  • 2007-01-17 12:58:49
  • 식약청, 지정후 3년 경과업소 위주...처분업소 추가 진행

의약품 도매업소 중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지정된 업소 1,200여 곳을 대상으로 관리 적합여부에 대한 약사감시가 대대적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식약청은 16일 올해 도매업소 대상 사후관리 계획을 통해 KGSP 지정 후 3년이 경과된 전국 1,203곳의 도매상에 대해 점검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정후 3년 미만이지만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의약품 도매업소, 경영 악화와 부도 등 경영 불안요인이 잠재된 곳,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자주 변경하는 곳 등도 점검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무허가, 밀수 의약품 취급 우려 도매상, KGSP 사후관리 명예지도원 운영결과 문제우려 업소 등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식약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소재지, 시설설비 등 KGSP 지정사항의 임의변경 여부, 의약품 도매상 도매업무관리자의 약사면허 대여행위 여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면대행위가 의심되는 도매상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확인하는 등 실제 근무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의약품과 생물학적제제 등 지정의약품의 관리기준 준수 여부와 변질, 변패, 오염, 손상됐거나 수거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 우효기간 경과제품 판매와 진열저장 여부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청은 약사감시 결과 KGSP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업소, 위반사항이 많고 중대한 경우, 불법약을 알고도 취급판매하는 업소 등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도매상 대상 지도점검 지역별로는 서울청 관할이 515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 175곳, 경인청 150곳, 대구청 109곳, 광주청 158곳, 대전청 96곳 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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