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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부산 서구약사회, 총회무효 주장에 '몸살'

  • 한승우
  • 2007-01-17 12:39:04
  • "정관절차 무시된 총회" Vs "회장·집행부 소관"

부산 서구약사회(회장 추순주)의 한 회원이 지난 14일 열린 구약사회 정기총회 때 결정된 임원선거 사항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시 서대신동 S약국을 경영하는 H약사는 16일 부산 서구약사회 정기총회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비판한 자료를 공개했다.

H약사에 따르면 ▲총회 안건란에 2006년 세입·세출을 비롯, 임원선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회원들의 후보등록을 막았다는 점 ▲총회통보가 7일 발송돼 10일까지 회장후보 등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이에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위임장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행동이 자행됐고 ▲총회날이 일요일 오전 11시라 타지역 병원약사와 종교인, 결혼식 등에 참석하는 회원들의 참여를 막았다는 점 등도 함께 근거로 제시했다.

총 회원 224명 중 참석 27명, 위임 73명으로 성립된 총회 당일, H약사는 위임장 확인 요청을 했지만 의장과 집행부는 정식 서류로 시약, 대약에 이의 신청을 하라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회장은 “총회 일정은 집행부의 회의를 거쳐 정하는 회장의 소임이며, 오히려 약국을 비우고 참석해야 하는 평일 오후가 참석율이 더욱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회 날 마약관리법에 대한 연수교육이 아닌, 약물교육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고, 회장후보 등록은 관심 있는 회원이라면 언제든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추 회장은 “이는 몇몇 원로들이 중심이 된 집행부 흔들기”라며, “문제를 제기한 H약사도 결국 그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H약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총회가 정관의 원칙대로 진행됐다면 누가 회장을 하든 전혀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0여명의 회원 중 스무명 남짓한 회원이 참석해 총회를 진행한다는것이 말이 되나, 70여장의 위임장도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서, “규모의 크기를 떠나 편법이 판치고 원칙이 없는 총회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구약사회는 대한약사회에 ‘정기총회 및 분회장 선거에 관한 이의’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 대약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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