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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제평가위원, 의협 5명-약사회 4명 추천

  • 최은택
  • 2007-01-19 22:01:35
  • 심평원, 운영규정 개정...위원추천권 병협-병원약사회 추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추천 단체에 병원협회와 병원약사회가 추가되고, 약사회 추천위원이 3명에서 4명으로 1명이 늘어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이 같이 개정,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 위원 수도 종전 15명 이내에서 18명 이내로 3명이 추가됐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심평원장은 의사협회장과 약사회장, 병원협회장, 병원약사회장, 보건경제정책학회장, 소비자단체협의회장, 식약청장이 추천한 위원과 심평원 임직원 중 2인을 포함해 총 18인을 임명 또는 위촉해 약제급여평가위를 구성한다.

각 단체별 추천위원 수를 보면, 의사협회장이 내과, 외과, 소아과 계열 임상전문가 각 1인과 약리학전문가 및 약물역할 전문가 각 1인 등 총 5명을 추천한다.

약사회장은 약제학 및 약물학 전문가 각 1인과 임상약학 전문가 2인 등 총 4명을 추천토록해 의사협회장에 이어 추천위원 수가 두 번째로 많다. 개정 전에는 약물학 전문가가 포함이 안돼 3명만을 추천할 수 있었다.

또 병원협회장과 병원약사회장이 추천권자로 새로 추가돼 각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보건경제정책학회장이 보건경제학 전문가 1명을,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이 보건의료기술 평가전문가 1명을 각각 추천한다.

아울러 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보건의료전문가 2명, 식약청장은 신약허가 담당 공무원 1명을 각각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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