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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시 허위청구로 처벌

  • 최은택
  • 2007-01-22 06:32:29
  • 심평원, 8월 청구량 등 모니터링...실거래가 낮으면 가격인하

한 번만 사용하도록 허가된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경우 허위청구로 처벌하는 등 일회용 재료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 최근 경찰에 적발됐던 요실금 재료와 같이 실제 거래가격이 보험상한가보다 낮은 품목은 실거래가에 맞춰 대폭 인하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병의원이 일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했는 지 여부, 청구량 및 진료비 증가추이, 실거래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오는 8월 중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일회용 치료재료는 1회에 한해 사용하도록 식약청이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 대부분 재사용되고 있어 감염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돼 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심장박동기에 사용하는 ‘Temporary Lead' 등 64품목의 재사용을 전면금지하는 대신 가격과 세부인정기준을 재정비, 지난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들 품목들의 상반기 청구량 및 진료비 추이를 전산 모니터링한 뒤, 8월께부터 실사대상 의료기관을 선별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품목을 재사용한 경우 명백히 허위청구에 해당한다”면서 “일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품목도 실거래가에 맞게 가격을 인하시키는 등 사후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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