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시 허위청구로 처벌
- 최은택
- 2007-01-22 06:32: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8월 청구량 등 모니터링...실거래가 낮으면 가격인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한 번만 사용하도록 허가된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경우 허위청구로 처벌하는 등 일회용 재료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 최근 경찰에 적발됐던 요실금 재료와 같이 실제 거래가격이 보험상한가보다 낮은 품목은 실거래가에 맞춰 대폭 인하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병의원이 일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했는 지 여부, 청구량 및 진료비 증가추이, 실거래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오는 8월 중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일회용 치료재료는 1회에 한해 사용하도록 식약청이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 대부분 재사용되고 있어 감염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돼 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심장박동기에 사용하는 ‘Temporary Lead' 등 64품목의 재사용을 전면금지하는 대신 가격과 세부인정기준을 재정비, 지난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들 품목들의 상반기 청구량 및 진료비 추이를 전산 모니터링한 뒤, 8월께부터 실사대상 의료기관을 선별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품목을 재사용한 경우 명백히 허위청구에 해당한다”면서 “일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품목도 실거래가에 맞게 가격을 인하시키는 등 사후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2먹는 GLP-1부터 새 기전 신약까지...FDA 승인 촉각
- 3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4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5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6차세대 알츠하이머 신약 '키썬라', 올해 한국 들어온다
- 7약정원 청구SW 단일화 성공할까...7500개 약국 전환해야
- 8[기자의 눈] 창고형 약국과 OD파티 '위험한 공존'
- 9"한국백신 창립 70주년, 성숙기 넘어 100년 기업 도약"
- 10'팬데믹 특수 소멸' 엑세스바이오의 570억 생존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