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의료법 개정놓고 충돌 조짐
- 홍대업
- 2007-01-23 06: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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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최종 결론 아니다"...의료계 "법 개악, 총력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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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의료계가 의료행위의 정의, 보수교육 강화 등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시안을 놓고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최종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지난 20일 개최된 토론회에서부터 ‘일방적 법 개정’, ‘개악’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력한 저지투쟁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
지난해 8월부터 전면적 의료법 개정작업이 진행돼 왔지만, 막상 복지부의 파트너인 의료계가 개정안 절대 수용불가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에서는 우선 개정작업 과정을 복지부가 주도하면서 회의 일정에 임박해 자료를 제시하는 등 일방적으로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여기에 각계 이익단체의 입장을 수용하다보니 법안 자체가 누더기가 돼버렸다는 점도 의료계를 자극하고 있는 대목이다.
특히 개정안에서 의료행위의 정의에서 ‘투약’이라는 부분은 약사회의 의견을 수용, 최종 시안에서는 삭제해 두루뭉수리하게 법 조항을 만들었다거나 간호계의 입장도 적극 반영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23일 오후 경만호 의료법개정특별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방향과 관련 사퇴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의료법 개정안 전면저지 투쟁’을 공식 선언할 방침이다.
의협은 같은날 상임이사회 연석회의도 개최해 향후 대응방안도 함께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또, 24일에는 장동익 회장이 직접 선두에 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작업이 개악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강경투쟁을 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할 예정이다.
의협 김시욱 공보이사는 22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의료행위의 정의에서 투약이 제외된 점이나 면허갱신제 등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의료계는 복지부의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고,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발 물러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별도의 해명자료를 통해 “면허갱신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25일 공식 발표를 통해 의료법 개정작업의 마침표를 찍을 방침이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들도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의료법 개정을 밀어붙일지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 보완작업을 통해 법 개정을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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