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처방전 임의 폐기땐 벌금형"
- 홍대업
- 2007-01-23 06: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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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의원, 법안 발의...의사 300-약사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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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가 환자의 개인병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처방전을 함부로 폐기하다 적발되면 큰 코를 다치게 된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23일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처방전 폐기규정 근거를 신설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
우선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는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폐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보존기간이 지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발행되는 처방전 및 진료기록에 대해서는 보존기간만 규정해 놓고 있으며,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처방전 등 진료에 관한 기록에는 주민번호 및 질병명 등 환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지만, 이의 폐기를 의료기관 및 약국의 자율에 맡겨놓은 것은 도덕해이를 야기해 개인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료법 및 약사법상 처방전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의 폐기규정과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치과의사의 1차 의료기관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시제한 기간(2008년 12월31일)을 10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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