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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의약품 공개입찰 차액 50% 약가인하 반영

  • 최은택
  • 2007-01-24 07:28:06
  • 강기정 의원, 건보법 개정...저가구매 인센티브와 연계 추진

100원짜리 80원에 구매시 16~18원 인센티브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이 법제화될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의 입찰 또는 저가구매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의료기관이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해 발생한 약가차액의 50%를 상한금액 인하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돼, 약가인하를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23일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 등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개정안과 함께 첨부한 복지부 분석자료를 보면, 상한가와 실구입가 차액의 80~9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파악된다.

100원짜리 보험약을 80원에 구매, 약제비를 청구하면 16~18원의 마진을 인센티브로 인정하겠다는 것.

이는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리베이트와 요양기관과 제약, 도매업체와의 유착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리베이트를 불법적으로 받느니 적더라도 합법적인 마진을 챙길 수 있어, 경쟁 입찰이나 다양한 저가구매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도 도매업체들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적게는 3%에서 많게는 5~7%까지 제공되고 있는 백마진을 양성적인 인센티브로 전환시켜 합법적으로 마진을 챙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은 실효성 없는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해 의약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와 적정수준의 약가확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도매 무한경쟁 촉발...가격질서 파괴 우려

그러나 제약사나 도매업체들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먼저 의료기관이 대거 경쟁입찰로 전환될 경우 병원 거래가 많은 에치칼 도매상들은 종전의 기득권을 잃고 무한 경쟁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현재도 매년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덤핑낙찰’ 경쟁이 업계 전체의 공멸을 가져 올 수도 있다. 제약사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

현재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결정된 실구입 가격은 상한금액 인하시 반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서 국공립병원에서 입찰을 진행하고 있어도 약가인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강 의원실이 약가차액의 50%를 상한금액 인하에 반영하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상황은 달라지게 됐다.

복지부가 지난 2005년 상반기 중 공개입찰을 진행한 국공립 및 특수법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11곳의 실구입가를 분석한 결과, 상한가 대비 평균 10.7%p 낮은 가격으로 구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품목이 없거나 수 품목 이내인 성분군은 덜하겠지만, 복제약이 수십 품목에 달하는 성분은 낙폭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허가 남아 있는 외국계 오리지널약보다는 특허가 만료된 성분이나 복제의약품의 약가인하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제약계와 도매업계는 요양기관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가구매에 나설 경우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입찰경쟁이 본격화되고 무한경쟁 체제로 전환될 경우 가격질서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약사법에는 판매질서를 지키도록 규정해 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질서파괴 행위를 조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요양기관, 장기적으로 인센티브 유인동기 안돼

한편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실제 입법화된다고 해서 의료기관과 약국이 자동으로 저가구매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제약이나 도매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불법리베이트나 백마진, 각종 리베이트성 혜택을 유지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마진 측면에서만 보면 인센티브제는 시행초기에는 저가구매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보험의약품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면 인센티브 금액은 시일이 지날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통한 실거래가 상환제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자체 자정노력과 함께 불법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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