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테이프 이용, 요실금수술 인정기준 신설
- 홍대업
- 2007-01-24 09:51: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개정통보...내달 1일부터 적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의 인정기준이 신설됐다.
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사항을 관련단체에 통보했다.
복지부의 개정사항에 따르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은 요류역학검사(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인정토록 했다.
이같은 인정기준 이외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고 치료보다 예방적 목적이 크다고 간주해 시술료 및 치료재료 비용 전액은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1일부터 적용된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제품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3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4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5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견고한 오리지널 방어력
- 6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7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8"클라우드로 의·약사 소통한 대만 5000억 재정 절감"
- 9약국 IP카메라 해킹 예방,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핵심
- 10[기자의 눈] 항암제, 미충족 수요에 대한 형평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