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록환자 정보제공 22일부터 잠정중단
- 최은택
- 2007-01-24 10:27: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3월 공인인증제 도입까지...자격확인 방식 변경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요양기관이 공단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해 암 등록환자 자격유무를 확인했던 것이 공인인증서를 받아야만 확인이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암 환자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이 같이 중증진료(암) 등록환자 정보제공 방식을 변경키로 하고, 오는 3월 공인인증제 도입 목표로 시스템을 정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정보 제공 서비스는 지난 22일부터 잠정 중단됐으며, 요양기관은 당분간 공단 지사에 의뢰해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2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3먹는 GLP-1부터 새 기전 신약까지...FDA 승인 촉각
- 4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5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6"한국백신 창립 70주년, 성숙기 넘어 100년 기업 도약"
- 7차세대 알츠하이머 신약 '키썬라', 올해 한국 들어온다
- 8약정원 청구SW 단일화 성공할까...7500개 약국 전환해야
- 9'팬데믹 특수 소멸' 엑세스바이오의 570억 생존 승부수
- 10[대구 서구] "창고형약국·한약사 문제 총력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