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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약 "헌법소원, 늦어도 내달 중순전 청구"

  • 박찬하
  • 2007-01-25 07:56:54
  • 행정소송은 포지티브 적용 첫 사례 발생 후 즉시 제기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겨냥한 제약업계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2월 중순경 제기될 전망이다.

법률사무소 5곳으로부터 소송 전략기획서와 견적서를 접수받아 검토한 제약협회는 23일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선(先) 헌법소원, 후(後) 행정소송' 방안을 제안한 모 로펌을 최종 대리인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따라서 협회는 늦어도 2월 두번째 주 까지는 헌법소원 심판청구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협회가 헌법소원을 우선 선택한 것은 포지티브 관련 법률의 시행 자체가 처분성을 띠느냐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법률시행 자체로 처분성이 있다면 행정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새 법률로 보험등재에 제한받은 사례가 실제 발생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기획서를 제출한 로펌들의 의견도 서로 엇갈렸기 때문에 소송제기 절차에 문제가 없는 헌법소원을 먼저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제약업계는 헌법소원 청구의 초점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장 제39조(요양급여)의 법률적 해석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39조 1항에서 요양급여 대상으로 '약제'를 이미 규정해 놓았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은 네거티브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모법 개정없이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네거티브 체제를 포지티브로 전환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특허만료 오리지날과 제네릭에 대한 일괄적인 약가인하와 가격-수량 연동제 도입 등 조치는 반시장적 규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헌법소원과 함께 행정소송도 병행할 예정이다.

새 법률에 적용받아 보험급여가 제한되거나 약가가 인하된 첫 사례가 발생하는 즉시 협회는 해당업체들로부터 소송권한을 위임받아 집행정지를 포함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새 법률 적용사례는 빠르면 3월경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가 구상하는 스케쥴 대로라면 포지티브 관련 법률을 좌초시키기 위해 2월에는 헌법소원이, 3월에는 행정소송이 각각 제기될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헌법소원 판결은 빨라도 1년은 지나야 나올 수 있다"며 "업계는 포지티브 등 새 법률에 대비해 나가면서 법률대응을 통한 보험제도 전환 전략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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