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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한독 노사, 무교섭 임금인상 원칙 합의

  • 이현주
  • 2007-01-31 11:34:36
  • 공동결의문 채택...노조, 임금교섭권 경영진에 위임

한독 김영진 회장(좌)과 임영배 노조위원장(우)
한독약품 노사가 상생을 위한 동반자적 노사관계 구축에 합의했다.

한독 경영진과 노동조합은 지난 29일 역삼동 본사에서 올해 임금교섭권을 경영진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공동 채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노사 양측은 ▲2007년 임금교섭권 대표이사에 위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노력 ▲복지, 근로조건 향상 공동노력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 ▲나눔 실천과 봉사활동 적극참여 등 5개항에 뜻을 같이 하고 결의문에 서명했다.

임영배 노조위원장은 "회사의 'Vision 2016' 전략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노조원 만장일치로 올해 협상교섭권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회장은 "'Vision 2016' 목표 달성 원년인 올해, 회사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준 노조에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며 "노사협력을 통해 선진 기업문화는 물론 회사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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