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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환인, 리스페리돈 소송비용 돌려받는다

  • 정현용
  • 2007-01-31 12:21:39
  • 18일 확정판결...얀센, 지난해 3월 항소심 취하

환인제약은 지난 2003년 얀센이 제기한 리스페리돈 특허분쟁이 종결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소송비용을 돌려받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환인제약은 스페인 인케제약(Inke, S.A)과의 독점공급 계약을 통해 리스페리돈 원료를 수입했으며 얀센은 자사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로 판단, 지난 2003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환인제약측은 소송과정에서 자사 제품은 별개의 제조방법으로 생산되고 있고 이미 미국 FDA가 원료 공급처인 인케사의 리스페리돈 제조·품질관리 분야를 검증한 바 있다며 반박한 바 있다.

결국 얀센은 1심에서 환인제약에 패소했으며 지난해 3월 항소심을 취하했다. 소송비용에 대한 확정판결은 이달 18일 내려졌으며 환인제약은 조만간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환인제약 관계자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회사에서 원료를 공급받고 있다"며 "회사 매출 중 많은 비중을 지탱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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