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담합해 1억5천 허위청구 '덜미'
- 홍대업
- 2007-02-01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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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월피동 소재...복지부, 현지조사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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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에 소재한 의원과 약국이 담합으로 1억5,000만원을 허위청구하다 덜미에 잡혔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1일 2006년 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허위청구 유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며 그 사례를 배포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발표에 따르면 안산시 월피동에 위치한 Y의원은 친인척과 직원, 지인, 진료환자 및 동일건물의 M약국 약사의 친인척 등이 실제로 진료를 받지 않았았는데도 허위로 공단에 진찰료를 청구했고, M약국에 대해서는 원외처방전을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 부당청구를 일삼았다.
이를 통해 Y의원은 2004년 9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총 4,938건, 약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M약국은 실제로 조제 및 투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Y의원에서 전달받은 원외처방전 내역대로 의약품 및 약국조제료(총 6,267건) 등을 청구해 약 1억원(추정치)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서울 서초구의 J정신과의원은 지난 2003년 5월1일부터 2006년 4월30일까지 3년간 내원일수 부풀리기를 통해 약 1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오다 적발됐다.
인천시 계양구의 M한의원은 단순비만치료를 위해 방문한 박모(여·33)씨에게 귀에 침을 놓고 첩약을 조제한 뒤 20만원을 받았는데도, 이 환자에게 실시하지 않은 ‘부종’을 진료한 것처럼 가장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해 9,03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2003년 3월18일부터 2006년 7월31일까지 총 941건에 대해 3,200만원(추정)을 부당청구했다.
또, 수원시 팔달구의 I의원의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만 등을 진료한 후 환자에 모든 비용을 받고 나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실제 진료하지 않은 ‘변비’를 진료한 것처럼 공단에 1,900만원을 부당청구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대형병원 앞의 문전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더라도 문전약국의 경우 환자가 그 약국을 이용하지 않아도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도 있고, 일부 본인부담금을 환자에 받고서도 공단에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허위청구 유형이 점점 지능화돼 가고 있다”면서 “허위청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별현지조사 신설 및 ‘사기죄’에 의한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을 올해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사례 가운데 부당청구 혐의가 적발된 이후 I의원 이외에 나머지 요양기관은 모두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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