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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유효성 입증 안 된 신의료기술 통제 강화

  • 최은택
  • 2007-02-01 15:06:34
  • 심평원, '한시적신의료제' 도입 재천명...내달 중 공청회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통제하기 위한 가칭 ‘한시적 신의료제’가 하반기 도입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1일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 판단이 모호한 신의료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는 유효성이 확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이 남발되고 이에 따른 환자들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심평원은 이와 관련 초음파로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종양치료 시술장비의 경우, 환자가 1,000만원에서 초대 1,500만원까지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다른 시술과 비교해 임상적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광범위 중화상 환자에게 자기피부를 배양해 화상부위를 덮어주는 시술도 환자에게 약제를 포함해 2,000만원 정도가 부과되지만 치료효과는 미비한 실정.

이밖에도 고주파 자궁근종 용해술, 다빈치 로봇수술, 자가골수줄기세포 근육내이식치료(치료적 신생혈관 조성)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제도 실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제반사항을 상반기 중 마련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의료계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내달 중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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