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속 발암물질, 앞뒤 겉면에 표기 추진
- 홍대업
- 2007-02-01 16:02: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양승조 의원, 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기존의 경고문구 외에 담배 속 발암물질도 담뱃값 앞뒷면에 표기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담배 속의 발암물질로 확인한 화학물질 가운데 복지부장관이 담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고시하는 발암물질이 제조 또는 수입하는 담배 에 존재하는 경우 이를 담배의 앞·뒷면에 표기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담배는 4,000여종의 화학물질과 10만종 이상의 알려지지 않은 물질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 뒤 “기존의 경고 문구 외에 IARC에서 담배 속 발암물질로 확인한 화학물질 중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성분을 함께 표기토록 함으로써 흡연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 유도...창고형약국, 조제용일반약 판매 도마위
- 2알지노믹스, 주식 24% 락업 해제…오버행 주의보
- 3약국 직원 고용만 잘 해도 세금공제 혜택 '쏠쏠'
- 4이유있는 수급불안 장기화...'이모튼' 처방액 신기록 행진
- 5개설거부 처분 받은 층약국, 1심 패소 2심 승소
- 6지씨지놈, 상장 첫해 흑자·매출 22%↑...진단 신사업 성장
- 7엑세스바이오, 알에프바이오 인수…570억 투입
- 8[대전 유성] "취약계층 위한 나눔실천…관심·참여 당부"
- 9건약 전경림 대표 재신임…수석부대표에 송해진 약사
- 10전남약사회, 최종이사회 열고 내달 총회 안건 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