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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의료법개정 저지 궐기대회 강행

  • 홍대업
  • 2007-02-02 11:53:43
  • 서울·인천의사회·간호조무사협, 6일 과천서 6천명 결집

지역의사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손을 맞잡고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저지에 나선다.

서울 및 인천시의사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6일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6,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서울 및 인천시의사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각각 3,000명의 회원들이 참석, 모두 6,000명이 궐기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7일에는 울산시의사회도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의료법 개정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의 대규모집회는 현재 의료법 개정시안을 놓고 복지부와 의료계가 추가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협상타결이 쉽지 않은데다 논의과정에서 한발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는 복지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역의사회가 간호조무사협회와 손을 맞잡은 것도 공동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힘을 결집, 복지부의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작업을 성급하게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선 각 지역별 시도지부 차원에서 의료법 개정저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이어 “의료법 개정을 추가 논의키로 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다 협상의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복지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사회의 경우 지난 1일 상임의사회를 열고 서울시의사회와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인천시의사회 관계자는 “서울시의사회와 공동으로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한 것은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협회도 “현재 복지부에서 마련한 복지부 개정시안에서는 진료보조행위를 복지부장관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무범위의 축소가 우려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역의사회와 연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궐기대회 예정일이 평일이어서 예상보다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역의사회와 간호조무사의 공동집회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약사회와 간호사협회 등 다른 단체의 집단행동을 촉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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