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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면허갱신 도입촉구...의협과 엇박자

  • 정현용
  • 2007-02-02 18:18:40
  • 전의련 성명발표...의사 프리랜서제 재검토 요구

의료법 개정과 관련 의대생들이 '면허갱신제'를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향후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대생들은 또한 개정안에 포함된 의사 프리랜서제도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의료계와 다소 상반된 의견을 제시해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의장 천재중, 이하 전의련)은 2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개정 찬성입장을 밝혔다.

전의련은 우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현실을 만들기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인의 보수교육강화 및 면허갱신제를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련은 "전문직 중 의료인이 먼저 자격과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보수교육이나 면허갱신제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현실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법조인 등 사회 전반적인 전문직에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련은 또 의료계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인 의사 프리랜서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의사 프리랜서제도는 개원가나 병원계의 현실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전의련은 지적했다.

전의련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현실에서 한명의 의사가 여러지역을 넘나들며 의료를 행할 만큼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고 적용될 규모도 대학병원 교수급 인사로 효과예측조차 어렵다"며 "또 의료기관의 과당 경쟁이나 허위광고 등으로 국민건강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의련은 병원내 의원제도에 대해서도 "중소병원의 의사 구직난을 반영한 제도지만 병원에서 과연 의사를 고용할 것인지에 의문이 든다"며 "문제가 발생할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필수적인 과가 너무 많거나 적어질 수 있어 의료제공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은 다만 의료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투약과 진단 등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한 정의와 논의를 요구했다.

전의련은 "투약은 감기약부터 주사제, 항암제까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고유한 의료행위의 한부분"이라며 "진단도 간호학적 진단에 대한 수준높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혼란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의 설명 의무와 개인정보비밀의 의무, 정보기관 요청시 자료제출 의무 등 책임의 강화에 대해서는 "의사의 자율성과 의료행위를 수행하는데 제약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표준진료지침이나 의무는 의사가 주축이 돼 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의련은 끝으로 의료법 개정은 필요하지만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련은 "의료법안 중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에 관해 분명한 논의와 정의 등 기반이 이뤄진 이후에 각 의료직역이 찬성하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입법돼야 한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의료계는 문제가 되는 사안에 관해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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