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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원대 플라빅스 시장, 이전투구 확산

  • 박찬하
  • 2007-02-05 06:37:00
  • 특허분쟁 엇갈린 해석 유포...국내업체간 비방전도

항혈전제 ' 플라빅스정( 클로피도그렐황산염)' 시장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작년 상반기 EDI 청구액(499억)을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1,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플라빅스 시장은 사노피와 제네릭 시장에 진출한 국내업체간 경쟁 외에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국내사간 비방전이 난무하고 있다.

우선 사노피와 국내사간 경쟁은 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2심 판결에 대한 엇갈린 해석을 병원 의료진과 약제부에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사노피측이 '압력성'에 가까운 공세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심판원 심결에서 클로피도그렐과 황산염 특허가 모두 무효 처리된 사노피측은 특허법원 항소건과 일반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소송 사실을 적극 전파하고 있다. 특히 자신들이 특허법원 판결에서 승소할 경우 제네릭을 처방한 병원과 의료진에게도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최대 종합병원 중 하나인 A병원 약제팀장은 "사노피나 BMS(공동판매원)측이 작년말부터 제네릭 방어를 시작했다"며 "특허분쟁에 걸려있고 자신들이 승소할 경우 병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은근슬쩍 흘린다"고 말했다.

실제 사노피측의 이같은 공세로 국내사의 제네릭이 D/C를 통과하고도 구매나 처방을 지연시켜놓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사노피 승소시 병원에도 법적책임이 주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제네릭 처방을 상당부분 지연시키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법상 '특허발명의 실시'는 생산 뿐만 아니라 '사용'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주장의 실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사노피측이 과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석이 많다.

이같은 사노피측의 공세에 제네릭을 발매한 국내사들은 특허법원 판결에서도 국내사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만의하나 소송에 지더라도 병원에 손해가 가지않게 업체측이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방어하고 있다.

사노피와의 시장경쟁 뿐만 아니라 국내사간 비방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내 최대규모인 B병원 약제팀장은 "염기를 바꿔 플라빅스 개량신약 발매를 준비하는 국내사들은 현재 시판된 제네릭은 특허법원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정보를 의료진들에게 사전에 전달하지 않으면 향후 책임을 약국장이 떠 안을 수도 있다는 압력을 은근히 넣는다"고 말했다.

염기(황산염)를 전환한 개량신약 발매업체들은 특허법원 판결에서 클로피도그렐 물질 자체에 대한 특허는 무효판결이 나고 황산염에 대한 특허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이들 업체는 특허심판원 심결에서도 이같이 주장해 클로피도그렐과 황산염 등 플라빅스 특허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던 제네릭 발매업체들과 의견차를 보이기도 했다.

어쨌든 1,100억원대인 클로피도그렐 시장을 놓고 오리지날 보유사인 사노피를 비롯해 제네릭을 발매한 국내업체와 개량신약을 준비중인 또다른 국내업체간 비방전이 트라이앵글을 형성하며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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