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제형구분 삭제, 원료 가공해도 인정
- 홍대업
- 2007-02-04 23: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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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식법 개정안 입법예고...규제개혁차원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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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 6가지 제형 외에도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가지 제형으로만 건식을 제조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같은 제형구분을 삭제해 앞으로는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건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방문판매원의 건식 판매업 신고시 현재는 방문판매원의 경우 판매원 자신이 각각 판매업신고를 하도록 돼 있지만, 판매업자가 판매원의 명부를 일괄적으로 행정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도록 판매원의 신고방식을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건식에 정해져 있지 않은 기준·규격 또는 원료·성분 등에 대해 식약청장에게 개별적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조업 또는 수입업자에 한해 이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인정신청범위를 확대했다.
영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 지정된 종업원이 천재지변·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3월 이내에 사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일련의 규제개혁 차원의 법률 개정작업을 통해 건식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층 더 건강기능식품 제도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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