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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장동익 회장 "약사 조제는 판매행위"

  • 정웅종
  • 2007-02-06 10:23:54
  • '손석희 시선집중' 출연해 발언...투약, 의사 고유권한 주장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좌)과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우)
의료법개정에 반발해 대규모 장외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장동익 의사협회장이 "약사의 조제행위는 판매행위"라고 발언해 논란을 예고했다.

장 회장은 6일 오전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출연,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사의 역할 규정에 투약을 명시하지 않은데 대해 의협측 주장을 펼치며 이 같이 언급했다.

장 회장은 투약개념에 대해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도 (의사의 권유권한으로) 진찰이나 검사,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행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다"며 "통상적인 의료행위라는 덜 전문적인, 탈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는 자체가 의료법 개정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약사가 조제해서 환자에게 주는 것은 어떤 행위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그건 조제해서 판매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지 조제해서 주는 것 그것만 투약이 아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어 "우리가 처방해서 조제 판매하는 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위임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체계가 원래 수직으로 분업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수평으로 약사도 같이 똑같이 취급해 달라, 간호사도 똑같이 해 달라, 이것은 국민건강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시에 프로그램에 출연한 노연홍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투약의 개념이 빠진 것이 아니고 통상의 행위에 포함돼 있는 것이고 의사의 투약하는 어떤 행위도 제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 본부장은 "처방과 조제와 조제 이후에 환자에게 약을 주는 행위는 일련에 연관된 행위지 하나하나를 떼 낼 수가 없다"고 전제하고 "처방에 의해서 조제된 약을 환자한테 주는 것이 판매행위다라고 하면 원래의 처방에 관한 권한 자체가 부인되는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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