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제 판매한 화장품 업자에 벌금형
- 데일리팜
- 2007-02-06 10: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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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500만원 선고...다방 등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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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판매업자가 발기부전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발기부전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문 모(49)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판매사실이 없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소지하고 있던 약품 숫자가 장부상의 잔고량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기부전제를 판매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화장품 판매업자인 문씨는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 57정을 구입해 지난 2004년부터 1년5개월 동안 동해시의 한 다방에서 박 모씨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었다.
[영동CBS 이장춘 기자 jclee@cbs.co.kr /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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