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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약제위원회 의료계-6명, 약사회-5명

  • 최은택
  • 2007-02-07 06:23:13
  • 7일 첫 회의 겸 상견례...미생산·미청구 품목 퇴출여부 논의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과 함께 새로 구성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약사 10명과 의사 6명이 참여한다.

새 위원회는 약제전문평가위와 달리 제약계와 건보공단의 참여가 배제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학회 추천위원 2명을 제외하고는 경제나 통계 등 다른 분야 전문가 없이 의·약사 일색으로 채워졌다.

6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새로 구성된 약제급여평가위는 의사협회 5명, 병원협회 1명, 약사회 4명, 병원약사회 1명, 보건경제정책학회·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각 1명, 소비자단체협의회 2명, 식약청 1명, 심평원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의사협회는 관련 학회의 의견을 받아 내과 배상철 교수(한양의대), 외과 권오정(한양의대) 교수, 소아과 임인섭 교수(중대의대), 약리학-김동구 교수(연대의대)·신상구 교수(서울의대) 등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대한약사회는 임상약학 전문가로 신광식 보험이사와 오정미 교수(서울약대), 약물학 전문가로 홍진태 교수(충북약대), 약리학 전문가로 손영택 교수(덕성약대)를 각각 추천했다.

병원약사회도 임상약학전문가로 서울대 소아조제과 박경호 과장을 추천위원으로 올렸다.

또 소비자단체협의회 신현택 숙명약대 교수, 보사연 조재국 박사,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이의경 숙명약대 교수, 보건경제정책학회 김진현 서울대교수 등이 각각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과 심평원에서는 김형중(약사) 의약품안전팀장과 류항묵(약사) 상근심사위원, 김보연(약사) 약제관리실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눈에 띠는 것은 약사회와 병원약사회, 소비자단체, 학회 추천위원 등을 포함해 식약청, 심평원 소속 위원까지 절반이 넘는 10명이 약사로 구성돼 있다는 점. 반면 의사는 의협과 병협 추천위원 6명에 그쳤고, 다른 분야 전문가도 단 2명에 불과했다.

또 의약단체와 심평원, 식약청 소속을 포함해 절반가량의 평가위원이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위원과 겹친다. 따라서 당분간 이들 위원들은 매달 각기 다른 두 개 위원회에 참여하게 됐다.

심평원은 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는 별도로 약제결정 신청이 제기된 신약의 임상적, 경제적 측면과 급여기준 등을 심의하는 데 있어 자문역을 맡을 전문가그룹을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7일 첫 회의를 갖고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또 급여목록에서 우선 삭제키로 한 미생산 3,495품목과 미청구 667품목 등 총 4,162품목에 대한 퇴출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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