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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여부 국회서도 논란

  • 홍대업
  • 2007-02-07 06:25:56
  • 일부 복지위원, 복지부 맹공...유시민 장관 조목조목 반박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료법 개정시안을 둘러싸고 복지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찬반양론이 이어졌다.

6일 오후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의사협회가 제기하는 쟁점에 대해 복지부를 집중 공략했고, 유시민 장관은 적극 방어에 나선 것.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여부와 표준진료지침의 신설, ‘간호진단’ 등에 대해 의료인의 진료권 침해가 아니냐며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같은 당 정형근 의원도 “의료행위를 통상적 행위로 규정한 현 개정시안에 대해 약사들은 투약이 빠졌다고 하고, 의사들은 통상행위에 투약이 포함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은 일”이라며 “투약을 의료행위에 넣어두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그것을 왜 뺐느냐”고 질의했다.

정 의원은 또 “유사의료행위 신설과 관련 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복지부의 법안은 국회통과도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굳이 이런 법개정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침술사 등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키로 한데 대해 평가하면서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고 유 장관을 격려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도 “의협은 9개를 갖고도 10개를 갖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그만둬야 할 때”라고 전제한 뒤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시안이 의사로서의 직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법안을 아닐 것”이라며 복지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의료법 개정시안이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료법 개정시안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유시민 복지부장관.
유 장관은 “현재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약사는 조제할 수 없으며, 의사의 요양처방 없이는 간호사들도 방문간호 등을 할 수 없다”면서 “현재의 의료법 개정시안이 의사의 진료영역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표준진료지침 신설과 관련 “현재는 요양급여기준에 의해 건보공단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지만, 각 의학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진료지침이 마련된다면 오히려 의료계도 좋을 것”이라며 “특히 공보험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의협의 회원들이 의료법 개정시안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격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하면서 “다른 단체들도 불만이 있지만, 향후 입법과정에서 의견제시 등을 통해 뜻을 관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한편 복지부는 언론에 먼저 공개된 의료법 개정시안에 대해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건복지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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