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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의사단체, 이기주의적 단체행동 중단해야"

  • 최은택
  • 2007-02-07 12:10:57
  • 시민단체, 의료법 개정반대 회견...의사 '투잡스' 등 폐지 촉구

"의료법 개정 철회 않하면 장관퇴진투쟁 불사"

정부의 의료법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시민사회단체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 의료계의 집회는 정당성 없는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다면서 단체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병원내 의원개설, 의사 '투잡스', 의료기관 환자 유인, 알선 허용 등 의료 시장화를 촉진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의료연대회의)는 7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법 전면개정 졸속추진을 중단하고 국민건강권보장과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라"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이어 "정부는 의사단체 등 주요 직역간 이권다툼에 끌려 다니면서 국민의 의료주권을 훼손하고 의료법을 누더기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환자의 권리에 관한 부분은 판례상 인정돼 온 것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 획기적인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면서 "이에 반해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내용은 곳곳에 가득하다"고 비난했다.

삭제해야 할 독소조항으로는 병원내 의원개설 허용 비전속 진료 허용 병원긴 인수합병 허용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환자 유인알선 허용 민간보험사와 비급여 가격계약 및 할인 허용 의료광고 규제완화 등을 지목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따라서 "이 같은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복지부에 개정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대해서는 "투약명시, 간호진단 삭제, 표준진료지침 삭제, 유사의료행위 근거 삭제 등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항의행동은 명분 없는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다"면서 "국민건강권과 하등의 관련 없는 단체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집행위원장.
의료연대회의는 이어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의료법개정실무반을 재구성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강창구 집행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은 배제하고 의료인을 중심에 세워 의료시장주의를 관철하려는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의 결정판"이라면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장관 퇴진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인 신현호 변호사도 규탄발언을 통해 "이번 법 개정은 의료를 인술에서 영리행위로 완전히 뒤 바꾸는 것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의협 이상윤 정책국장은 "재경부장관 뺨치는 복지부장관의 의료시장주의 정책에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연대회의 참여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연구전문노조보사연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부산본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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