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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의료기관, 진료비 삭감우려 환자에 덤터기

  • 최은택
  • 2007-02-07 14:43:12
  • 심평원, 작년 2,670건 환불결정...급여대상 부당징수 최다

의료기관이 심평원 심사과정에서 삭감을 우려한 나머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덤터기 씌우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지난해 접수된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을 처리한 결과, 2,670건 총 21억2,426만원을 환자에게 환불토록 의료기관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5년 3,248건 14억8,138만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600건 가량 줄었지만, 환불액은 약 1.4배나 증가한 수치.

환불사유는 건강보험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임의비급여로 처리해 환자에게 부당징수한 건이 55.7% 11억8,355만원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는 심사과정에서 진료비를 삭감할 것을 우려해 환자에게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킨 것으로 파악된다는 게 심평원 측의 판단. 결국 의료기관과 심평원 때문에 환자들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덤터기 쓴 셈이다.

또 진료수가 등에 이미 포함돼 있어서 진료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항목을 환자에게 불법적으로 부담시킨 사례가 15.4% 3억2,684만원이나 됐다.

심평원은 이과 관련 “민원 다발생 유형분석을 통해 알부민 등 11항목에 대한 급여(심사)기준 개선을 복지부에 건의하는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접수된 진료비 확인민원은 총 8,875건으로 이중 3,666건(41.3%)은 취하됐고, 1,889건(21.3%)은 의료기관의 징수가 정당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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