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현지조사 교육강화로 허위청구 차단
- 홍대업
- 2007-02-08 06: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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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지방의약단체 모임추진...요양기관 이해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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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심평원이 현지조사에 대한 의·약사의 교육강화를 통해 허위청구를 근절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심평원은 이를 위해 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순회간담회 등을 추진하는 한편 현지조사 기관에 ‘현지조사의 이해’라는 소책자를 배포할 계획이다.
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관련 지역 의약단체의 도움을 받아 매주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오후에 교육시간을 잡아 현지조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또, 지방 의약단체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며, 이미 지난해 12월에는 경남 및 대구·경북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올 3월초에는 전남·북지역과 충청지역을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 의약단체의 총회일정에 맞춰 교육을 진행하는 등 분기별로 지역 및 중앙간담회 실시를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현지조사시 요양기관에 허위청구가 적발될 경우 반드시 형사고발은 물론 면허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이런 내용이 소상하게 담긴 소책자 1,500부를 함께 배포하고 있다.
소책자에는 조사기관의 선정과정과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 허위청구의 개념, 부당청구의 유형 등이 알기 쉽게 요약, 정리돼 있다.
소책자에 따르면 허위청구의 개념은 ‘악의 또는 고의로 실제 실시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진료내역과 다르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으며, ▲입·내원(내방)일수 허위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및 진료비 징수 후 급여상병 등으로 변경해 기재해 이중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벌로는 의료법(제53조)에 따라서는 면허자격 정지, 약사법(제71조)에서는 면허취소, 형법(제347조)에서는 ‘사기’로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한 법률조항도 정리돼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일단 부당청구 및 허위청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만간 의약단체와의 논의에 착수하고, 구체적인 교육일정도 이달말까지는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7일 “실제로 잘 모르고 부당청구를 하는 의·약사들도 있다”면서 “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청구문화의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도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현지조사에 대해 교육을 통해 의·약사들이 많이 알아야 부당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와 관련 의약 5단체와 함께 공개범위와 허위청구 액수 및 업무정지기간, 부당청구비율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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