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법정서식 의료비영수증 사용권고
- 홍대업
- 2007-02-10 06: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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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요청 따라 복지부 의약단체에 협조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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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원과 약국 등에서 결제방식별로 구분된 의료비 영수증의 사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이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의약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당초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지난 2005년 2월 개정돼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경부의 실태조사 결과 결제방식별로 구분표시된 의료비 영수증의 사용이 아직 시행 초기단계여서 보편화돼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중복공제 배제'를 지난해 12월 지출분부터 적용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의약단체를 관할하고 있는 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복지부는 9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8개 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협조공문에서 연말정산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의 이중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산서나 영수증 서식에 진료비 결제수단에 따라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의 3종으로 구분·기재토록 한 서식(‘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춰 사용토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 근로자의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법 제165조)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및 의료비 공제 중복적용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5항) 규정에 따라 당초 개정 취지대로 계산서·영수증 서식이 원활하게 사용돼야 하지만, 재경부의 실태조사 결과 현행 서식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았다고 알려온 바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 요양기관은 반드시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한 법정서식에 맞춰 환자에게 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최근 재경부가 의원과 약국 등에서 법정서식의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통보해왔다”면서 “주무부서의 협조를 얻는 차원에서 복지부에 관련단체에 사용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토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정서식에 맞춰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복지부가 별다른 제재를 할 순 없지만, 세원노출을 우려해 고의로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재경부에서 적절하게 처벌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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