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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의협 집단휴진 반복시 법적 대응"

  • 홍대업
  • 2007-02-12 17:33:15
  • 유시민 장관, 12일 국회서 답변...의료법개정안 곧 입법예고

복지부 유시민 장관.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사협회의 집단파업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12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의협과 대화해 나가겠지만,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휴진이나 파업 등을 반복될 때는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특히 “의료법 개정안이 곧 입법예고될 것”이라면서도 “의협과의 대화창구는 언제든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투약과 관련된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의료법 개정안) 실무작업반 회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의료계의 입장이 소극적으로 반영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투약이나 간호진단 모두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표준진료지침에 대해서도 “이는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현재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진료비심사지침은 실무적인데 반해 표준진료지침은 의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향후 5년간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 의료단체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표준진료지침을 만들 계획”이라며 “이것은 오히려 의사들의 권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그동안 의협과의 협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뒤 “오늘까지도 의협에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전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동안 참여했던 실무작업반에서도 탈퇴를 선언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의협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수용할 것”이라며 “적어도 정부 입법절차는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국회에 넘어오더라도 대체입법을 내거나 공청회와 입법절차 등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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