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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약국 등 상가분양 과대광고 '주의보'

  • 한승우
  • 2007-02-13 09:33:19
  • 상가정보연구소, "제재 후에도 불법광고 그대로"

상가분양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혹은 중요정보 누락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광고들이 활개를 치면서, 상가분양을 염두에 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연구원은 13일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23개 상가분양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렸으나 위반사례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4000만원 투자시 연600만원 연15% 수익확정', '100% 임대 완료'등과 같은 광고문구는 이미 제재를 받았던 사례들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간지 등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상황.

광고 피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①소유권 이전등기 가능여부 행정관청 확인 ②계약후 수천만원 개발비 요구 사전에 확인 ③일부층만 해당될수 있는 수익보장 체크 ④임대분양시 실건물주와 계약관계 조건확인 ⑤융자금 대출기관 통해 사전비율 및 금리조건 파악

박 연구원은 "건축허가 취득여부나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시행사시공 업체명, 분양물을 용도나 규머, 지번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면서 "특히 온라인 광고는 단속 사각지대에 있어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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