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 "에비스타 약가차액, 시알리스로 보상"
- 이현주
- 2007-02-13 12: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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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침 유선통보에 거래도매 반발...약국 반품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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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릴리가 약가재평가로 인해 기준약가가 인하된 골다공증 치료제 에비스타60mg의 차액보상을 놓고 도매업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릴리가 지난달 1일부터 1,560원에서 1,388원으로 11% 약가가 인하된 에비스타정에 대한 차액분을 같은 날 공급가격이 9.5% 인상된 시알리스 재고분과 맞교환하자고 나선 것.
12일 유통가에 따르면 최근 릴리측은 에비스타정의 차액 보상을 원하는 도매업체들에 이같은 내용을 유선 통보해 왔다.
그러나 도매업체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시알리스 재고는 공급가가 인상되기 전에 입고된 것으로 이제와 차액분과 교환하자는 것은 억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에치칼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 도매에 있는 에비스타정의 재고와 요양기관 재고를 합치면 수백만원이 넘는다"며 "이들에 대한 차액을 12월에 사들인 시알리스 재고로 보상받으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2월에 들여온 시알리스는 이미 도매상 재산이지 릴리 권한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릴리 측의 이같은 요구에 도매업체들은 병원·약국 등 거래처로부터 에비스타정에 대한 반품조치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릴리 관계자는 "도매업체들과 커뮤니케이션 상에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회사측과 협의해 원만히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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