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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파업, 바람직한 행동 아니다"

  • 정시욱
  • 2007-02-14 10:25:48
  • 국정브리핑서 반박, "합의사항과 배치되는 주장"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의 '의료법 개정 찬반 인터뷰(서울신문)'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의협이 주장한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대화하자”는 내용이 있지만 이미 지난 1월 29일 의협 대표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2주간의 추가 논의기간을 정했다며 이는 "합의사항과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중 몇가지를 허용할 터이니 나머진 모두 받아들이라는 식"의 문구와 관련해서는 "복지부는 의협이 제기하는 쟁점에 대해 의협이 대안을 제시해 이를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었으며, 의협과 논의된 사항은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동의 절차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복지부의 어느 누구도 “이중 몇가지는 허용할 터이니 나머지 모두 받아 들이라는 식”의 의견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단 하루의 시간도 주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료법 개정 실무 작업반은 지난해 8월 28일 최초 회의 겸 상견례를 거쳐 9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의 7차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때까지 거의 모든 조문에 대한 초안이 회의시마다 제공됐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이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일부 사항은 물론, 거의 모든 조문이 11월 24일 이전에 의협에 7차에 걸쳐 제공됐다며 3차례 회의는 11월 24일 이전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조문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추가논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측은 "지난 5개월동안 10여차례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협의 내부에서 어떤 논의와 토의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단 하루의 시간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시행령을 만들어 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달 31일 복지부 대표가 의협대표에게 법률에서는 내용을 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개정시안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중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조문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시행령을 만들어 오라”고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회의는 물론 3단체장과 장관의 회동 등 모든 과정에서 의협 이외에도 다른 단체의 대표가 참여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측은 "그동안 정부는 수차례 의협에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논의과정이 진전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의사협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건강을 담보로 파업을 하겠다는 주장은 결코 바람직한 의사표현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장동익 회장 서울신문 인터뷰 전문.

■ “국회 통과땐 무기한 파업”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 ▶왜 처음부터 강경하지 않았나.

-1차 토의 뒤 문제점에 대해 토의할 시간을 줄 것으로 알았다. 하지만 합의한 적은 결코 없다.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원한다. 의료법은 의사법이라 불린다. 우리는 국민건강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지난 2주간 왜 정부와 대화하지 않았나.

-(복지부는)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려는 마음자세가 돼 있지 않다.120여개 항목 중 47∼48개가 개정됐고, 우리가 문제삼는 건 13∼14가지다. 이 중 몇 가지를 허용할 터이니 나머진 모두 받아들이라는 식이다. 복지부를 못 믿겠다.

▶그동안 비공식 대화제의가 있었다는데.

-만나자는 제의가 있었지만 투쟁한다면서 어떻게 만나나. 사실 우리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대화하자고 했다.

▶1차 협의과정은 어땠나.

-회의 하루 전 밤에 토의 안건을 줬다. 복지부는 두달씩 준비하고 우리에겐 검토할 단 하루의 시간도 주지 않았다. 지난달 말 유 장관을 만난 지 이틀뒤 실무자를 만났더니 “시행령을 만들어오라.”고 하더라.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데.

-그렇다. 표준의료지침이 한 예다. 환자가 열이 나도 당일만 주사를 주고 해열제를 처방할 경우 이튿날은 주사하지 못한다. 모든 걸 규제하려 한다.

▶전망은.

-결국 국회에서 표대결로 마무리될 것이라 본다. 국회에 상정되면 비대위 전원 무기한 단식하고, 통과되면 무기한 파업이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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