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결렬시 의·약계에 불이익 줘야"
- 최은택
- 2007-02-15 06: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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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현 교수팀, 작년 의약단체·복지부 때문에 계약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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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이 결렬되면 공급자(의·약계)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구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서울대 김진현 교수팀은 ‘2007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김 교수팀은 보고서에서 “수가결정구조나 그간의 경험에 의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가계약을 위해 노력해야 할 아무런 동기가 없기 때문에 자발적 협상에 의한 계약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계약 결렬시 수가 동결이나 공급자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인사들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서 수가를 결정하게 하는 방안 등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계약체결 실패에 대해서는 “2006년 수가계약시 공단과 공급자(의약5단체)간 합의사항이었던 2007년도 환산지수의 유형별 계약은 공급자에 의한 일방적 합의파기로 무산됐다”고 평가했다.
복지부에 대해서도 “가입자단체(시민사회단체)와 공단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와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령의 개정을 파기했다”면서, 복지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계에 건정심에서 결정가능한 수가수준이 적어도 소비자 물가수준임을 미리 알려주는 실수를 범해 결과적으로 유형별 수가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유형별 계약 혹은 유형별 환산지수 결정을 명시하고, 총진료비의 지속가능성 등 환산지수 산정시 고려할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단 이사장의 가입자 대표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진현 교수와 보사연 최병호 박사가 지난해 공동 수행한 유형분류 연구에서는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보건 등 5개 진료부문에서 총 17개 분류안이 제시됐다.
이는 올해 유형분류 연구자로 보사연 최병호 박사가 선정된 점에 미뤄 새로운 연구과정에서 선행연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진료부문별 유형분류 현황을 보면, 의과는 종합전문, 종합병원, 일반병원, 노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8개, 치과는 전문종합병원 내 치과병원, 치과병원, 의원 등 3개, 한방은 전문종합병원내 한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등 3개로 각각 분류하는 안이 제시됐다.
약국도 병원약국과 개원약국 2개 유형으로 나눴고, 보건기관도 별도 계약 당사자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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