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공단, 경제성평가 자료 공유필요"
- 최은택
- 2007-02-15 12: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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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신약조합 주최 설명회서 건의...협상기간 단축 등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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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약품에 대한 약가협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제약사가 심평원에 제출하는 경제성평가 자료 등을 공단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 약가제도에 따라 제약사가 약제결정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하면 약가협상 종료기한까지 최장 210일이 소요되는 데, 심평원과 공단에 관련 자료가 동시에 제출되면 약가협상에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
이 같은 지적은 지난 12일 신약개발조합이 주최하고 데일리팜이 후원한 ‘제1회 의약품 경제성 평가교육’에서 제기됐다.
이날 공단 윤형종 약가협상팀장은 ‘약가협상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약 50분간 공단의 약가협상 운영방향과 세부 지침을 소개했다. 약가협상은 새 약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는 만큼 제약사들의 관심이 높았다.
또한 윤 팀장이 제약업계와의 간담회 이외에 공식석상에서 협상지침을 설명하거나 강연한 것이 처음이어서 각 업체 실무자의 질의가 줄을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팀장은 이와 관련 “일부 경청할 만한 지적이나 건의도 있었지만, 제약사 참가자들이 대부분 약가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었던 만큼 세부 실무사항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약가협상을 효율화하는 방안으로 제약사가 심평원에 경제성평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를 공단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심평원 약제 평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는 신약에 대한 약제결정신청을 위해서 제약사들이 대체가능약제와의 비교자료, 지침에 따른 경제성평가자료, 재정영향 검토, 재외국 등재현황, 기타 신청자 의견 등을 제시하도록 돼 있다.
또 공단 약가협상지침에도 협상자료로 대체가능성 및 대체가능약제의 총투약비용, 관련 질환군의 규모·환자수·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내외 가격·사용량·급여범위, 기타 약가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제약계는 따라서 심평원과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상당부분 겹치는 만큼 심평원에 제출된 자료가 공단과 공유되면 동일자료를 이중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고, 공단에서 미리 내용을 파악할 경우 협상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팀장은 이에 대해 “경제성평가 결과 급여결정이 안된 품목까지 공단이 자료를 미리 파악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의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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