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주·월 평균 실조제 건수로 산정"
- 최은택
- 2007-02-16 1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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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정규직과 근무조건 같은 계약직 1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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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차등수가는 1일 조제건수가 아니라 약국의 약제비 청구기간에 따라 주 또는 월 평균 실조제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또 계약직도 정규직과 근무조건이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으로 인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김모 약사가 약국 관련 차등수가 적용기준에 대해 질의한 데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김 약사는 앞서 차등수가 기준인 약사 1인 75건은 1일 기준인지 여부, 시간제 약사의 차등수가 기준, 개설약사 부재시 근무약사 현황통보 방법 등에 대해 지난 9일 공개 질의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약사가 청구한 조제료를 삭감 없이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차등수가 기준은 1일 75건이지만, 약국의 약제비 청구기간에 따라 산정기준이 일부 달라진다고 답변했다.
주단위 청구 약국의 경우 주당 실조제일 평균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신고된 약사 수와 대비해 차등수가를 산정하고, 월 단위 청구 약국도 마찬가지로 월 실조제일 평균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차등수가를 계산한다는 것.
심평원은 이와 함께 계약직 근무자도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또는 격일제 근무자는 0.5인으로 인정한다.
심평원은 아울러 약국의 약사가 임신·휴가·신병치료 등의 사유로 기간을 정해놓고 대진을 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변경통보서에 대진약사의 근무기간을 기재하고, ‘대진’이라는 표시를 한 후 관할 지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약사가 휴가를 내어 대진하는 경우에는 대진약사의 휴가를 증빙할 수 있는 ‘휴가원’ 등의 서류도 첨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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