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자격 없으면 전문과목 표시못한다"
- 홍대업
- 2007-02-19 21:58: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기관 명칭 관련 민원회신서 밝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내과전공의 과정은 수료했지만, 전문의 시험에는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도 간판에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인 Y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Y씨는 “내과전공의 과정은 정상적으로 수료했지만, 전문의시험에는 패스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경우 OO내과의원이라는 간판을 사용해도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 따라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해 표시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원인 Y씨의 경우 전문의가 아닌 만큼 의료기관명칭에 전문과목을 삽입해 ‘OO내과의원’이라고 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하마다 처방실적 '뚝'…애엽 위염약 혹독한 생존의 대가
- 2성분명 처방법, 4월 법안소위 제외 유력…무쟁점 법안만 상정
- 3엑스탄디 제네릭, 6월 특허만료 대격전 예고…지엘파마 가세
- 4"더 낮고 더 빠르게"…이상지질혈증 치료전략 진화
- 5큐로셀, 상장 후 2년새 1157억 조달…신약 개발 실탄 확보
- 6"청소년 약물 오남용 방지, 쿨드림과 함께 해주세요"
- 7소모품 수급난 숨 고르기…가격 인상·약국 별 재고 편차는 변수
- 810평 약국 옆 110평 약국…농협하나로마트 상생은 어디에?
- 9한국프라임제약, 차입 226억→105억 축소…영업현금 흑전
- 10도베실산 5년 새 5배↑…빌베리 빈자리 채웠지만 재평가 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