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소득양극화, 처방전 제한으론 못푼다"
- 정웅종
- 2007-02-21 12: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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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선진국, 인구수 비례 개설...소외지역 약국재정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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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외국사례로 본 약국 소득 양극화 해법찾기
문전약국과 동네약국간 매출 격차가 7배 이상 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외국의 약국사례의 시사점을 검토하고 처방분산의 제도적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유럽과 호주 등 몇몇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약국 위치 및 소유 규제정책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외국의 여러 나라도 자국의 '독립약국'(의료기관이 없는 동네약국)의 경영 악화의 고민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의약품 유통과 약국운영에 독과점을 형성시킬 뿐 아니라, 도심 집중화 현상을 초래해 약제비 절감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탈리아, 호주 약국개설 수 제한...약국독점·공동화 방지
약국의 개설 위치에 대해 거의 모든 유럽국가들이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이탈리아로 지역의 규모와 인구수에 따라 약국의 수를 정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경우 1만2,500명을 기준으로 그 미만인 지역은 주민 5,000명당 약국 1곳을 두도록 하고, 그 이상인 지역은 4,000명당 약국 1곳을 개설하도록 정해 놓고 있다.
프랑스와 호주도 약국개설 수 제한을 통해 지역적 배분과 도시화 집중현상을 막고 있다.
약사가 많은 약국을 소유해 독과점을 형성하는 것을 막는 규제도 눈여겨 볼만한 사항이다.
영국, 스웨덴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한 전 유럽 국가에서는 약사 이외에 약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또 약사가 약국 1곳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약국위치 규제, 처방전 하향조정 필요한 시점"
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팀장은 "분업이후 약국서비스가 모든 지역에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문전약국은 과도한 경쟁으로, 동네약국은 처방전 수용 건수가 적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외국 사례처럼 약국 위치에 관한 규제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약국 위치 규제에 따른 농촌지역 등 의료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함께 고민될 필요가 있다.
영국은 1년간 약국의 처방전 수용 건수에 해당하는 농촌지역 약국에 대해 재정상의 이유로 폐업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호주 역시 의료기관과 멀리 떨어진 농촌지역 약국에 대해 정착지원금, 약국운영 지원금 등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서울의 한 구약사회장은 "약국위치에 따라 수입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극복을 약국 스스로에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제 약사사회 내부의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분배방식을 마련할 때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전약국과 동네약국간 처방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처방조제건수 제한의 무용론도 대두되고 있다.
처방분산을 위해 약사 1인당 조제건수를 50건 이하로 조정하자는 주장도 이 같은 맥락에서 약사회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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