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결사 저지"
- 최은택
- 2007-03-07 13:14: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비상대책위 구성..."의료법 개정안, 법치주의 농락 행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안마사들이 유사의료행위 법제화가 안마사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의료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안마사협회(회장 이강태·이하 협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강태·권인희)를 구성, 목숨을 담보로 한 ‘투쟁’을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채택한 성명에서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은 현행 안마사제도를 붕괴시키는 독소조항”고 주장했다.
무자격안마사의 무자격 안마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사실상 효력을 상실, 단기교육과정을 이수한 유사의료행위자들, 카이로프락틱, 운동처방, 건강관리실 등이 난립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
성명은 특히 “이번 입법안은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허무맹랑한 발상에서 탄생됐다”면서 “불법무자격 안마행위자들과 야합해 안마사들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짓밟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강태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이와 관련 “유사의료행위 법제화가 의료법 개정안에서 삭제될 때까지 안마사협회 회원과 시각장애인계, 의료단체 등과 힘을 합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6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7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8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9한미약품, 유소아 감기약 라인업 강화
- 10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