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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파산자 자격제한 마침내 사라진다

  • 홍대업
  • 2007-03-07 14:08:42
  •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불이익 해소 전망

개인파산이 선고된 의사와 약사, 간호사가 받아온 자격상의 불이익이 폐지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의료법’ ‘약사법’ 등 3개의 일부 법률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때문.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파산선고만을 이유로 자격이 제한된 장애인 의지·보조기 기사,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무사·조산사 등 의료인, 약사·한약사 등은 파산선고 후에도 업무에 종사하며 면책결정을 받을 전망이다.

개인파산·면책 절차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연체자의 경제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것.

그런데도 파산선고에 의해 한번 상실된 자격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복권이 쉽지 않는 등 각종 불이익이 있어 왔고, 이런 탓에 일부 자격증 소지자 등은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어도 개인파산·면책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모순이 있었다.

민노당은 2005년 9월 한계상황에 이른 개인채무자의 원활한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고 채무조정제도로서의 개인파산제를 활성화하며,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79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발의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2일 복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파산관련 법률과 함께 논의한다는 이유로 복건복지위로 다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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